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첫번째
  • 두번째

자녀무상교육 중요개념

캐나다자녀무상교육(8) : 부모의 취업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을 갈 때 부모 중 한 명만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 모두 함께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비자를 소지한 부모의 상대방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모든 가족이 체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학생비자가 없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을 했고요. 


만일 엄마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아빠는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엄마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글들에서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을 받는 부모의 학업에 대해서 아래의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 정규과정 입학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입학 영어과정에 있는 경우

 - 순수하게 어학공부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비자컨디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을 받게 됩니다. work permit의 기간은 처음에 학생비자를 받으신 분의 체류기간 만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정규과정을 졸업하신 분이 최대 3년의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을 받게 되고, 이 분이 캐나다에서 숙련직종으로 취업을 하신다면 다시 그 배우자가 똑같은 기간만큼 work permit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순수하게 어학공부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인 체류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캐나다에서 고용주를 확보하고 이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서포트해주지 않는 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정규과정 입학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입학 영어과정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 1번의 케이스처럼 부모 중 한 명이 정규과정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해서 배우자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조건부입학 영어과정에 있는 동안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work permit을 받게 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배우자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AA Canada로 문의주세요.


02-567-4345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9-01-04

조회수2,15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