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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필수 기본개념

캐나다 유아교육 라이센스, 전공자 vs 비전공자

안녕하세요. 

 

캐나다 유아교육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캐나다에서 유아교육 분야는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BC주의 경우에는 이 regulation이 심하게 강해서 Assistant 라이센스라도 없으면 실제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BC주를 기준으로 우선 설명을 드려 볼께요. 우선 유아교육, 즉 ECE 과정의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ECE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Basic Training과 Post-Basic Training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Basic Training은 만 3~4세의 일반적인 유아들을 캐어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Post-Basic Training은 영아 혹은 장애아를 캐어하는 것은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 그대로 Basic-Training을 마치면 ECE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가 있구요, Basic-Training을 마친 사람만 Post-Basic Training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Post-Bsic Training을 마친 사람은 해당 라이센스를 추가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급여도 일반적인 ECE 라이센스만 소지한 사람보다 급여수준도 조금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구요.

 

간혹 예전에 제가 캐뽀에 올린 글을 보고 500시간의 경력을 쌓아야만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한 만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공부를 마치고 500시간의 경력을 쌓으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유학원이나 에이전시가 있으면 저희 카페에서 보고 잘못 전달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실은 나 캐나다 유아교육 잘 몰라요~"라고 하는 거니까요...^^;

 

다음은 알버타의 ECE 라이센스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이해하기가 한결 편한데요, Level 1, 2, 3로 나뉘어 집니다. Level 3가 가장 높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Level 2부터 정식 Educator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Level 3라면 Supervisor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Level 2 라이센스만 있어도 취업을 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격증 교환, 면허교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이 관련전공을 마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것이니만큼 원칙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유아교육 공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공부한 내용만으로도 바로 캐나다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면허교환 또는 자격증교환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되는 것 같네요. 한국에서 유치원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이를 캐나다 해당기관에 제출해서 캐나다 라이센스를 받는 것은 아니구요, 한국에서 공부한 것은 인정받아 캐나다 라이센스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캐나다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 캐나다에서 유아교육 관련 공부를 이수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이 내용들을 공부한 경우 이를 인정받아서 캐나다 라이센스를 바로 취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면허교환이나 자격증교환이라는 말보다는 자격증취득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답니다.

 

여튼 이런 방식으로 캐나다 라이센스를 바로 취득해서 취업을 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BC주와 알버타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주에도 이런 방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주로 BC주와 알버타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캐뽀에서 전공자/비전공자로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 전공자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전공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에서 어떤 과목들을 공부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학과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 가장 유사하게 보육학과, 아동학과도 가장 일치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외에 가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의 전공들도 전공자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된다기 보다는 일단 가능하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비전공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셔야 합니다. 얼마의 기간동안 어떤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취업을 하느냐도 상당히 여러가지 케이스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02-6203-7064 또는 010-4857-4345로 문의주시거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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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3-01-07

조회수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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