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첫번째
  • 두번째

유아교육 필수 기본개념

취업을 위한 Work permit 전략

캐나다에서 유아교육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이든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Work permit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라이센스 위주로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라이센스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Work permit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Work permit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 LMIA를 통한 Work Permit

 - 캐나다에서 자격을 갖춘 고용주를 먼저 구하고, 이 고용주가 노동성에 LMIA를 신청해야 합니다.

 - LMIA 승인이 되면 이를 통해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고용주와의 관계에서만 유효한 취업비자입니다. 이직을 하려면 새로운 고용주가 다시 LMIA를 서포트 해주어야 합니다.

 - LMIA 신청비가 $1,000이며, 별도의 법무비용이 소요됩니다.

 - 영주권 연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취업비자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이 어떻게 변하든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영주권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2. Post-graduation work permit

 - 캐나다에서 정규유학을 선행하고 졸업 후에 신청할 수 있는 Work permit입니다.

 - 2년 미만의 학업기간에 대해서는 공부한 기간만큼, 2년 이상의 학업기간에 대해서는 3년의 Work permit이 주어집니다.

 - 해당 Work permit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직종이든지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며, 이직도 가능합니다.

 - 누구나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연장을 하려면 영주권이 진행중이거나 고용주로부터 LMIA를 서포트 받아야 합니다.

 

 

3. Working Holiday

 - 만 30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희망자들 중에서 캐나다 정부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이 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대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1년 기간 안에는 캐나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직종이든지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며, 이직도 가능합니다.

 - 누구나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연장을 하려면 영주권이 진행중이거나 고용주로부터 LMIA를 서포트 받아야 합니다.

 

 

4. Spouse work permit

 - 캐나다 정규과정 학생비자 또는 숙련직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Work permit 입니다.

 -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의 기간 만큼 발급이 됩니다. 유효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연장을 하려면 영주권이 진행중이거나 고용주로부터 LMIA를 서포트 받아야 합니다.

 

 

라이센스가 있다 하더라도 위의 방법 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취업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전화 : 02-567-4345
핸드폰 : 010-4857-4345
카카오톡 : canlog
이메일 : aac.seoul@gmail.com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6-02-04

조회수59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