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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활정보

캐나다의 의료서비스

캐나다는 의약분업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감기, 몸살, 배탈, 두통 등 가벼운 질병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 인근의 약국이나 식료품 상점에서 쉽게 ‘Over the Counter'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1. 의료보험 
캐나다는 의료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다. 캐나다 국민들은 모두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유학생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개인 의료보험이나 여행자 종합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유학생을 위한 캐나다 주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은 주별로 그 수혜범위와 내용이 다르다. 그 중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와 사스켓츄완 주는 유학생에게도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외의 주로 유학하는 학생이라면 별도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교내의 국제학생담당관이나 의료서비스 사무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등록금에 의료보험료를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된 것이 입증될 때까지 등록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의료보험을 신청할 때는 유학허가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최소 3개월간의 보험료를 미리 지불하면 된다. 참고로, 치과진료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한국에서 미리 치료를 받고 떠나도록 한다. 

*알버타 주 
유학생은 도착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의료보험은 유학허가서(학생비자)에 명시된 기간(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동안 유효하다. 의료보험료는 매월 C$ 34이다.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P.P. Box 1360, Edmonton Alberta, Canada, T5J 2N3. 
전화: 310-0000-403-427-1432(에드먼턴) 
310-0000-403-297-6411(캘거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유학허가서(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에 한해 BC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8년 1월부터, 개정된 BC주 의료서비스 계획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유학허가서를 소지한 유학생은 BC주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입국 후 3개울 동안은 임시등록 상태로 매월 U$ 36가량을 내야한다. 전체 유학기간이 6개울 미만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유학생보험에 가입하야 하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유학생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B.C. Medical Services Plan 
PO Box 1600, Victoria BC, Canada, V8W 2X9 
전화: 1-800-663-7100. 

*사스켓츄완 주 
유학생은 도착한 직후 등록해야 하며, 유학생에 대한 의료혜택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기간은 유학허가서(학생비자)에 명기된 기간과 일치하며, 유학생 및 부양가족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askatchewan Health Registration 
T.C. Douglas Building, 3475 Albert Street Regina, Saskatchewan, Canada, S4S 6X6 
전화: 1-800-667-755/306-787-3251 

*주별 의료혜택에서 유학생이 제외되는 주 
마니토바, 뉴브런스윅,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셔,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위의 지역으로의 유학생은 개별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check! 94년부터 온타리오주의 정규 종합대학 유학생과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들은 온타리오 주 내에 있는 별도의 유학생보험(UHIP: University Health Insurance Plan)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대학 등록시 학비와 함께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학생의 경우 년간 C$ 500정도이다. 

참고: www.uhip.mercer.ca 

* 미리 가입하기 
국제 학생(유학생) 의료보험은 국내에 있는 유학생 보험회사를 통해 미리 가입할 수도 있다. 

2. 진료 받기 
캐나다의 의사는 대부분 일반의가 아니면 전문의이고, 일반의는 일반적인 진료를 해주며, 특수한 경우에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해준다. 홈스테이를 한다면 우선 집주인과 상의하여 그 가족의 주치의를 소개받거나 여의치 않다면 한인주소록의 한국인 의사를 찾아보도록 한다. 의사의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면 그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주는데, 이 약값은 의료보험에서 지불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면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치료비를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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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0-07

조회수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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