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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활정보

캐나다 생활정보 몇 가지

서비스를 받으면 팁을 준다. 한국인에게는 익숙치 않겠지만 캐나다에서는 자신이 받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분 좋게 정확히 팁을 지불한다. 일반적인 팁의 기준은 레스토랑, 커피숍 등에서는 지불 총액의 15%정도이며 택시를 탈 때도 팁을 내는데 요금의 15%정도를 주면 된다. 가까운 거리라도 최소한 50센트는 내야 한다. 거스름돈을 받을 경우에는 팁을 제하고 이쪽에서 “2 dollars back, please”라는 식으로 말하면 된다. 공항, 호텔, 역에서 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도 1인당 1달러가 기준이다. 

우 편

우편 종류는 일반우편, 서류우편, 등기우편, 속달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캐나다 국내의 일반우편은 기본20g에 42¢이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우편물을 부칠 때는 국내 요금의 두 배인 84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50g까지는 1달러 25센트를 내야 한다. 우편물 분실이 잦기 때문에 소포류는 될 수 있으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속달우편은 어느 지역이나 2~3일 정도 걸리는데 가까운 우체국에서 요금을 확인한 후 보내야 한다. 소포는 1㎏을 항공편으로 보낼 때 $14정도 든다. 그리고 우표는 우체국뿐만 아니라 호텔 프론트나 쇼핑센터,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수취인이 없을 때는 배달된 우편물을 집배원이 다시 가져간다. 대신 집 근처 눈에 잘 띄는 곳에 통지서를 남겨 놓는데 나중에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우체국으로 가서 찾을 수 있다. 숙소가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체류하는 도시의 중앙우체국 보관함으로 수신처를 정해두면 편리하다. 
하지만 본인 외에는 아무도 대신하여 우편물을 찾을 수 없고 15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반송되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우표는 대부분의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쇼핑센터 안에도 간단한 우편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는 일반 가게들이 있으므로 꼭 우체국에 갈 필요는 없다. 우편 서비스는 간편하고 신속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전기제품

한국에 있는 전기제품은 대부분 캐나다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그래도 한국에서 전기제품을 가져가려고 할 경우에는 전압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전압은 110이나 220볼트에 주파수는 60헤르츠인데, 캐나다에서는 110볼트에 주파수는 60헤르츠이다. 110볼트용 콘센트는 한국과 마찬가지 형태여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220볼트용 제품은 아답터를 구입하여 연결하면 쓸 수 있다.
 

의료보험

캐나다의 의료비는 상당히 비싸다(맹장 수술이 약 C$2,000 정도). 그러므로 학생 본인뿐 아니라 동반 가족의 의료보험도 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의료보험 정책은 주에 따라 다양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사스캐츄완의 3개 주만 주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주에서는 취업이 허가되었거나 영구 거주자 상태에서 학업을 마친 후 계속해서 캐나다에 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생이나 유학생 가족은 주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학생들이 직접 의료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각 주별 의료보험 제도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에서는 주에 따라 술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퀘벡 주의 경우에는 모든 가게에서 술을 판매하지만 온타리오 주에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직영판매소에서만 판매한다. 판매시간은 맥주는 저녁 8시, 위스키 종류는 저녁 6시까지이며 그 외의 시간에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는 19세부터 술을 마실 수 있지만, 한국보다 규제가 엄격하다. 
디스코텍이나 선술집에서 마시는 것은 물론, 가게에서 술을 사는 것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맥주를 비롯한 알콜류를 병으로 파는 곳은 정부직영의 주류판매점 리큐어 스토어뿐이다. 캐나다 주류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이 캐나디안 비어인데 알콜함량 5%로 맛이 깨끗하다. 
와인은 종류가 매우 많고 수입품 외에도 나이아가라 산의 질 좋은 와인이 많이 있다. 위스키 중에는 캐나디안 위스키라고 불리는 라이위스키와 스카치가 인기있다. 음주의 연령제한은 앨버타, 매니토바, 프린스에드워드에서는 만 18세, 그 이외의 주에서는 19세이다.
 

소비세

캐나다에서 구입하는 물건 및 숙박비에 대해 7~12%의 소비세(GST: Government Service Tax)가 부과된다. 또 이 소비세이외에도 각 주별 세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단, 외국에서 온 여행자에게는 지불한 GST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소비세의 환불은 1년 이내에 지불한 숙박세와 쇼핑에 부과된 GST이다. 총액 100달러 이하인 경우나 술, 담배 종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불을 신청하려면 지불한 세액이 명기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환불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캐나다 국세청으로 우송한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수표를 송금해 준다.
 

쇼 핑

캐나다에는 백화점, 일반 상점, 슈퍼스토아, 슈퍼마켓, 그로서리 등 여러 형태의 상점들이 있다. 백화점, 슈퍼스토아, 또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세일기간 중에는 상당수의 품목들을 25%정도 할인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대부분의 상품들을 세일된 가격에서 7∼14%의 세금까지 면제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때를 이용하면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다. 식료품의 경우 동네의 작은 가게에서 사면 편리하지만 가격은 다소 비싸다. 옷이나 화장품 등은 백화점의 특별 세일기간이나 주말을 이용하면 다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의 복

여름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스웨터나 방수 비옷 정도는 있어야 하며, 내륙지방의 경우 겨울에는 영하 20℃ 이하의 추위가 보통이므로 두꺼운 방한복과 외투, 모자, 부츠, 장갑 등을 갖추도록 한다. 태평양 연안의 도시들도 겨울에 기온은 영상이지만 습도가 많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낮은 편이다. 사철 방수가 되는 옷, 여름에는 얇은 옷, 겨울에는 두툼한 옷이 필요하다. 질이 좋은 옷들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져가도록 한다. 그 외 사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정장이나 드레스 한 벌쯤 가지고 가면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해야 할 경우 등에 요긴하게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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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0-14

조회수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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