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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활정보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 요령

▶ 여권의 도난
도난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한 후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발급에 필요한 것은 사진5장, 여권분실증명(현지의 경찰서에서 발급), 여권 번호와 발행일자이므로 여권 사본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겠다 (여권과 사진, 메모를 하나의 백에 같이 넣으면 모두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므로 가능하면 따로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여권기간의 연장
유학 중 여권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도 한국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여권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발급 받아야 하므로 자신의 여권 기간을 미리 미리 챙겨야 한다. 

▶ 항공권을 분실하였을 때
비행기표를 왕복으로 구매했을 경우, 귀국용 비행기표는 기억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비행기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항공사 대리점에 연락하고, 귀국을 위해서는 항공권을 재구매 하여야 한다. 특히 재구매한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Boarding pass와 Ticket을 모두 제출해야하고 Ticket구매일자 등도 알려주어야 하므로 준비해두어야 하며, 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걸린다. 

▶ 여행자수표를 분실하였을 때
현금의 분실은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여행자수표의 경우는 Sign을 하는 1개의 난에 이미 Sign을 본인이 해두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분실증명서, 발행증명서, 여권, 그리고 미사용분의 수표번호 등을 준비하여 발행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분실신고 후 약 4-6개월 후에나 환불이 가능하다. 

▶ 크레디트카드를 분실하였을 때
즉시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카드 무효절차를 밟고 동시에 재발행을 요구한다. 신고는 빠를 수록 좋으며,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운 카드의 발행은 빠른 시일내에 되는 편이다. 

▶ 사고 및 질병 등을 당했을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하나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 한국에 돌아온 후 보험금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자.

▶ 홈스테이나 학교에서 공항마중을 못해줄 경우
 만일 민박가정이나 학교에서 공항마중을 못해줄 경우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Vancouver나 Victoria지역은 보통 $50 이내에서 시내 어느 지역이든지 갈 수 있고 몬트리올은 공항에서 시내까지 $35 면 간다. 택시는 미터요금제이며 대부분 안전하고 주소만 있으면 어디든 데려다 준다. 택시운전사에게 영수증을 요구하면 발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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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0-05

조회수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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