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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무상교육 중요개념

캐나다자녀무상교육 : 영주권 없이 영주권자 학비로 자녀 대학 보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의 자녀 대학교 학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서 자녀를 조기유학이나 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캐나다에서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으로의 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이 없는 한 졸업 후 미국 내에서의 취업이 쉽지 않아서 원치 않게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해보신 분들은 결국 캐나다 대학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문제는 캐나다의 대학들도 학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University of Toronto의 대학학비를 한 번 알아볼게요.


 



아래처럼 학비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누고 있어요.
Ontario resident : 온타리오 거주자
Domestic Non-Ontario Resident : 온타리오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구권자
International : 국제학생


인기가 많은 STEM 전공을 하는 경우의 학비를 한 번 살펴볼게요.

먼저 국제학생입니다.

 


9월과 1월 두 학기, 그러니까 1년 학비가 $73,05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자 캐나다 기준환율로 연간 학비가 7,685만원이네요 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International fee를 면제받아서 훨씬 저렴한 학비를 적용받게 됩니다. 온타리오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온타리오 거주자보다 5% 정도 학비가 더 비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타리오 거주 영주권자의 같은 과정 학비를 살펴볼게요.

 


연간 학비가 $16,383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학생과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연간 학비가 $56,672 차이가 나네요.
참고로 국제학생과 영주권자의 이런 학비 차이는 University 말고 College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즉 international fee와 이 비용 면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온타리오 교육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주권이 있는 경우 온타리오 비거주자는 온타리오 거주자보다 5%가 인상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데 저 무지막지한 international fee를 면제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타리오 교육부에 있는 아래 international fee exemption에 대한 규정은 온타리오 소재 모든 university와 college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영주권이 없이 International fee가 면제되는 케이스들입니다.

1. 취업 비자 소지자 및 가족 (Foreign Workers)
가장 문의가 많은 핵심 카테고리입니다.
- Closed work permit 소지자: 고용주가 명시된 유효한 Closed Work Permit 소지자
- 동반 가족: 위 워크퍼밋 소지자의 배우자 및 부양자녀
- 종교 종사자: 종교 활동을 하도록 허가받은 사람 및 그 가족

2. 영주권 진행 및 난민 관련 (Permanent Residents & Refugees)
- 영주권 신청자: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원칙적 승인(AIP)'을 받은 사람 및 그 가족
- 난민 및 보호 대상자: 컨벤션 난민 또는 보호 대상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3. 외교 및 정부 관련 (Diplomatic Status)
- 외교관: 캐나다 주재 외교관, 영사, 공사 및 그 부양가족
- 국제기구 직원: 캐나다가 가입된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 가족
- 군 관계자: '방문 부대법(Visiting Forces Act)'에 따라 캐나다에 체류하는 외국 군인 및 그 가족

4. 기타 특수 케이스
- 기관 간 교환학생: 온타리오주 교육 기관과 해외 기관 간의 공식적인 교환 프로그램 참여 학생
- 정부 장학생: 캐나다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
- 풀타임 교직원 가족: 온타리오 공립 대학에 풀타임으로 고용된 교직원의 배우자 및 부양자녀



여기에서 특수한 다른 상황들은 제쳐놓고 closed work permit 케이스에 대해서만 정리해 볼게요.

1. 일반 LMIA 기반 워크퍼밋
캐나다 고용주가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를 거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2. Francophone Mobility (C16)
불어 능력(캐나다 언어능력평가 12레벨 중 5레벨 이상)을 바탕으로 퀘벡 주 이외의 지역 고용주와 계약하여 LMIA 면제로 받는 워크퍼밋입니다.

3. 기업 내 주재원 (ICT, Intra-Company Transfer)
한국 등 해외 기업의 직원이 캐나다 지사로 파견될 때 받는 비자입니다.

4. 종교 사역자 (Foreign Clergy)
종교 단체(교회, 성당 등)에서 사역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몬트리올 자녀무상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님이 불어공부를 한다면
온타리오주로 이동시 풀타임 취업을 하면서 자녀무상교육을 이어갈 수 있고,
영주권이 없어도 자녀대학까지 영주권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02-567-4345
010-4857-4345 (야간/주말 상담)
카카오톡 : can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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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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