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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이민[예체능이민]

캐나다자영이민 업체선정, 이것만은 꼭...

캐나다자영이민은 현재 어려운 캐나다이민제도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수월하게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이전에는 캐나다자영이민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민회사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인지 잘 선정을 해야겠죠? 

특히 자영이민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회사마다 다른 부분들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Tip은 "캐나다자영이민 제대로 수속하는 회사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1 단계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선별법입니다. 해외이민 상담을 위해서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www.0404.go.kr/consulate/overseas_business.jsp).
방문하시는 회사에서 상담시 외교부 등록증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단계
그 회사에서 "이전에 실제 수속한 케이스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진행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면 상담하면서 서류들을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영이민은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요건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이민회사에 의뢰를 하는 것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3 단계
"나의 영주권 신청 대행인이 누군지 확인"을 합니다. 캐나다이민성에서는 영주권 신청대행 자격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등록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유료대행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케이스
1. 유료대행인(Representative)이 없이 신청자 본인이름으로 접수하는 경우 : 유료대행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대행인 이름으로 접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의 유료대행은 불법입니다.
2. 만나본 적도 없는 유료대행인 이름으로 접수하는 경우 : 자격없는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름만 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내 신청서에 들어갈 Representative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나의 Representative와 직접 상담을 할 수 있고, 수속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만 빌리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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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6-08-18

조회수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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