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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관련 소식

LMIA와 Francophone mobility를 알면 "캐나다 취업"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래 두 가지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 캐나다 Work permit과 LMIA, 
 - 그리고 Francophone mobility

​캐나다 학생비자를 받을까? 아니면 취업비자를 받을까?
만약에 둘 다 가능하니 선택하라고 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선 취업비자를 선택하고 볼 거예요.

하지만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절차인 LMIA라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어느 나라이든 외국인들이 마구 들어와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면 안될 거예요. 이 위협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직종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서울의 식당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요리사가 있어서 취업이 힘든데
외국인 요리사들이 자꾸 서울에 일하러 온다면 안 될 거예요. 

혹은 요리사 숫자는 적당하다고 하더라고 외국인 요리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인 요리사보다 월급을 절반만 줘도 열심히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외국의 노동인력이 유입되는 걸 조절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영향평가) 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고용주가 캐나다 정부(ESDC/ Service Canada)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그 외국인 채용이 캐나다의 해당 지역/ 해당 직종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사전에 정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거죠.

이 검증을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자국민부터 채용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고 --> 구인 광고 4주 이상
정부에 절차를 신청하면서 --> 신청비 $1,000, 이민컨설턴트 수천불
구인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이력서들이 왜 적합하지 않은지 설명하고 
회사의 재무재표와 정규직 고용 이력도 제출하고
오랜 심사기간을 기다리면서 --> 최근 길면 1년 이상
필요한 경우 정부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당한 기간의 기다림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그 외국인 채용이 캐나다의 해당 지역/직종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Positive LIMA를 구직자에게 보내면 구직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내 실업률, 급여 수준, 다른 직원 현황 등 여러 조건 중 하나가 맞지 않으면 LMIA를 서포트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안맞아서 진행이 안되기도 하고요.

자.. 장장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채용을 하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인 공지에서 LMIA 서포트가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만일 work permit이 없어서 고용주로부터 LMIA 서포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취업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취업비자까지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해당 고용주와의 관계에서만 유효한 work permit이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면 새로운 LMIA 프로세스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Francophone Mobility

쉽게 얘기해서 퀘벡 이외의 영어권 지역에서는 불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LMIA 절차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퀘벡 이외의 지역에서는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고용주가 영불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면 굳이 번거롭게 노동시장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이죠.

캐나다 정부에서는 고용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심지어는 아래와 같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Proficiency in French may be tested as part of the work permit application process, bu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worker is required to speak French at work once in Canada. You are not expected to offer a French-speaking or bilingual work environment.
워크퍼밋 신청을 위해서는 구직자의 불어시험 점수가 필요하지만, 캐나다에서 일단 일을 시작하면 구직자가 불어를 말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진 않는다. 고용주가 불어 또는 영불어 사용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LMIA 절차를 생략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이민성 Employer portal에 Job offer를 제출하고 $230을 지불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랜 대기기간과 까다로운 조건, 재정적인 부담 등 LMIA 관련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의 난이도는 비교할 수 없이 수월해 집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불어가 필요한가?

캐나다는 언어 능력을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각각 12개 레벨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영어 : CLB (Canadian Language Benchmark)
 - 불어 : NCLC (Niveaux de compétence linguistique canadien)

Francophone mobility는 원래 LMIA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각각 NCLC 7레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6월 15일자로 네 영역 모두 5레벨로 수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기준을 낮춰준 거예요. 5레벨과 7레벨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IELTS general 기준으로 보면 CLB 7레벨은 네 영역 모두 6.0인데, 5레벨은 읽기 4.0과 나머지 5.0 수준입니다. 아이얼츠를 준비해보신 분이시라면 7레벨과 5레벨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CEFR기준으로 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NCLC

CEFR 

 Reading

 5

 A2 ~ B1 초반

 Writing

 5

 A2 ~ B1 초반

 Listening

 5

 A2 ~ B1 초반

 Speaking

 5

 B1 정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2023년 6월 15일로부터 2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7레벨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성에서는 2년이 지난 이후 날짜인 2025년 6월 18일자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를 했지만 여전히 5레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에 계신 분들은 이 NCLC 5레벨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유아교육 같이 취업이 유리한 직종들은 이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외 다른 직종들도 있겠고요. 최근에 핼리팩스에 있는 캐내디언 건설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LMIA가 마땅치 않으면 역시 이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방문비자로 6개월 어학연수 풀타임 수업 --> 퀘벡 이외 지역에서 LMIA 면제 취업

2. 부담없는 영어 사립컬리지를 다니면서 정부불어수업(파트타임, 풀타임)을 활용하시거나, 튜터 활용

3. 불어공부하는 김에 네 가지 영역 NCLC 7레벨이 가능하다면 Express Entry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Francophone mobility로 영어권 1년 경력을 쌓으면 안정적으로 Express entry 신청

4. 말하기, 듣기만 7레벨까지 만들 수 있다면 퀘벡에서 2년 유학 후 취업이 없이 졸업만으로 영주권 진행(PEQ)

자세한 플랜이나 학비 등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주세요.

전화 : 02-567-4345,    010-4857-4345 (야간/주말 상담 가능)
카카오톡 : canlog
몬트리올 커뮤니티 : https://cafe.naver.com/aamont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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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25-11-03

조회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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