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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경험담/정보

서블렛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서블렛이란? 

아파트 렌트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게 경우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할까? 정답은 No다. 퀘벡에서 오래 산 사람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Regie du logement (이하 RDL로 표기)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Contrary to popular belief, a tenant may not break his lease with a “3 month notice” at any time during the lease and for any reason.’ 

집주인과 합의를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을 하고 싶을 때는 남은 기간의 렌트비중 최대 3개월까지 내야 한다. 즉 계약기간이 석 달 미만으로 남았다면 남은 기간만큼 내야 하고 석 달 이상 남았다면 3개월치 렌트비를 내야한다. 예외조항은 다음의 3 가지에 한한다. 

-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 장애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없을 경우 
- 장기요양소나 입양가정에 영구적으로 입주하게 된 노인 

이 외에 집을 새로 샀다거나 이혼, 분가, 경제적인 문제, 이직 등등의 어떤 이유도 위약금을 면제 받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블렛(Sublet)’이라고 통칭하는 것으로 ‘리스 양도(Assign Lease)’와 ‘서블렛’이 있다. 

리스 양도와 서블렛은 어떻게 다를까? 

리스 양도와 서블렛 중 선택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할 문제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장기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몇 달을 비우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서블렛을 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간다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리스 양도가 당연히 낫다. 

리스양도는 모든 관리와 책임을 새로운 세입자(assignee)에게 넘겨주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원세입자(assignor)는 집주인에게 리스를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보낼 필요가 없다. 새 세입자는 임대시설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넘겨받으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는 새로운 렌트계약이 아니므로 기존의 금액과 기간을 따른다. 

반면에 서블렛은 여전히 집주인과 원래 세입자간의 계약이 유효하므로 원세입자(sublessor)는 집을 깨끗하고 하자 없이 유지하는 등의 모든 책임을 여전히 갖고 있다. 서블렛 세입자(sub-tenant)는 아파트의 관리규정들을 알아두고 준수해야 한다. 원세입자는 리스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 이를 제 때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서블렛 세입자와의 서블렛계약은 원세입자의 의지로 깰 수 있다. 원세입자와 집주인과의 임대계약이 끝났음에도 서블렛 세입자가 그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하는 경우에는 서블렛 세입자가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블렛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다. 모두 12개월 이상(중단없이, 또는 여러 번에 걸쳐) 길어질 경우 집주인은 서블렛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서블렛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집주인이나 이웃이 원세입자에게 서블렛을 해약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리스 양도와 서블렛의 절차 

먼저 새 세입자를 찾는다. 그리고 바로 해야 하는 작업이 집주인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새 세입자에게 렌트비 인상 통 같은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알린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데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의 동의 하에 다른 개인정보들도 제공할 수 있다. RDL의 홈페이지(www.rdl.gouv.qc.ca)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답이 없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집주인은 심각한 이유가 없이는 새 세입자를 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그의 용납 못할 행동(unacceptable behaviour)이나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재정상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새 세입자를 구하면 미리 그 사람에 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거부했을 때 원세입자는 RDL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RDL이 집주인 패소 판정을 내렸을 때는 리스양도나 서블렛이 성립되며 집주인은 위자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RDL의 재판에 갈 때는 모든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반드시 새 세입자를 증인으로 데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리스를 양도받거나 서블렛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렌트비가 약간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RDL에서 매년 렌트비 인상한도를 책정하기 때문인데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이상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주택 임대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에 관한 내용은 RDL로 문의한다. 

전화: (514)873-2245, 1-800-683-2245 
상담시간: 월-금 오전 8:30 –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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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2-08

조회수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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