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몬트리올 자녀무상교육 상담을 하다가 신기한 얘기를 들었네요.
몬트리올의 영어학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라는..
유학원들이 상담을 할 때 보면 정확한 근거가 없이 뇌피셜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알게 되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떠도는 경우들이 있죠. 실제 알아보니 위 내용으로 얘기하는 유학원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걸 사실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언어의 비중이 달라질 거고요.
퀘벡주는 불어가 주(major) 언어이고, 퀘벡 이외의 다른 지역은 영어가 major 언어입니다.
그런데 퀘벡주에도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 퀘벡 주 이외 다른 지역에서 불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보면 minor language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에 살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1. first language가 프랑스어이거나 2. 프랑스어로 초등교육을 받았다면 그 자녀와 형제자매가 프랑스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프랑스어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교육청에서 진행하는 French immersion 학교가 아닌 불어교육청입니다.
참고로 부가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온타리오주에서의 공립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온타리오주 전체에 12개의 불어교육청 산하에 470개의 불어학교들이 있습니다. Minor language를 통한 교육을 위한 이 교육기관들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퀘벡의 프랑스어 헌장(Quebec's Charter of the French Language)에 따르면 역시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녀는 영어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의 자녀가 1. 캐나다에서 주로 영어로 초등교육을 받았거나, 2. 캐나다에서 영어로 초등 또는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자녀의 형제자매는 영어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퀘벡에서는 영어로 교육받기 위해 자녀를 영어교육청에 보내는 경우 영어교육을 위한 eligibility라는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퀘벡주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18.1%가 minor official language, 그러니까 영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캐나다에서 897,000명의 어린이가 초등 및 중등 수준에서 소수 민족 공식 언어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퀘벡에서는 304,000명이 영어로, 퀘벡이외의 지역에서는 593,000명이 불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퀘벡 주 전체 약 30만명 중에서 몬트리올에는 약 20만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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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이들을 영어교육청에 보내려면 Eligibility 가 필요하고, 몬트리올의 EMSB 교육청에서는 eligibility에 대한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에 언급한 약 20만명의 몬트리올에 있는 캐나다 아이들이 아래에서 standard criteria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외국인들도 eligibility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는 가운데 Temporary residents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퀘벡에서 minor language를 통한 교육을 위해 eligibility를 받고 보내는 영어교육청들은 퀘벡주 전체에 9개의 영어교육청이 있고, 산하에 무수히 많은 영어학교들(BIlingual, French immersion 포함)이 있습니다.
몬트리올의 영어학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International school 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일까요?
물론 몬트리올에는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몬트리올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대도시들은 모두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랑 같은 반에 외국인 학생들도 다수 있을 수 있어요. 다운타운과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민국가인 캐나다에서 아이들의 겉모습만 봐서 외국인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 혹은 이민자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영어가 이미 모국어 혹은 모국어에 가까운 수준인 경우가 많고요. 설령 국제학생이 다소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 자체가 외국인을 위한 학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죠.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몬트리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몬트리올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유학원들의 뇌피셜 상담에 현혹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주저리주저리 떠들어 봤네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팩트만을 전달드릴 수 있는 AA Canada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