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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정부, 그 소중한 PGWP를 제한할 예정? 분석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집값의 폭넓은 상승에 대해서 유학생 숫자가 너무 많은 점을 이유 중의 하나로 뽑으면서 향후 2년간 유학생 숫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들 아실 거예요.

 

캐나다 유학생이 10여년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PGWP에서도 캐나다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직종별로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로서는 내년 초 변경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각 주정부와 관련 교육기관들에게 아래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 If PGWP eligibility were restricted based solely on occupations in shortage, and corresponding programs of study, which occupations should be included based on the needs in your area? Please indicate if there are any occupations in shortage that should have been reflected in the mapping document along with your rationale.

PGWP 자격이 지역 내 부족 직업과 해당 학업 프로그램에만 기반하여 제한된다면, 어떤 직업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또한, 매핑 문서에 반영되어야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족 직업이 있다면 해당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2. What, if any, cohorts should be exempted from these changes, such as francophone students or graduate degree programs or others? Please indicate the rationale.

불어권 학생이나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 등 특정 그룹이 이러한 변경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제 사유를 함께 명시해 주세요.

 

3. Should international students be required to demonstrate proof of a job offer aligned with the occupational shortage list in order to hold a PGWP beyond one year?

국제 학생이 1년 이상의 PGWP를 소지하기 위해 부족 직업 리스트와 일치하는 job offer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Should any other eligibility criteria (language, provincial support, etc.), apart from a job offer, be applied to PGWP holders seeking to extend their permit past one year.

PGWP 소지자가 1년 이상 허가를 연장하려는 경우, job offer 외에 다른 자격 요건(언어, 주 지원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What is your view of applying these labour market-based changes to PGWP eligibility to all graduates upon announcement this year, rather than grandfathering students who are already studying in Canada at the time of implementation?

올해 발표된 이후, 현재 캐나다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졸업생에게 이러한 노동 시장 기반 변경을 PGWP 자격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How often should the occupational shortage list be revised, and at what point thereafter should it be applied to students whose study is underway?

부족 직업 리스트는 얼마나 자주 수정되어야 하며, 그 후 얼마 뒤에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Do changes to the PGWP being explored align with the profile of candidates you'd like to remain working in your jurisdictions in the long term?

PGWP 변경 사항이 귀하의 관할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후보자의 프로필과 일치합니까?

 

8. Is your PNP positioned to offer a viable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 for international graduates with job offers in these key sectors? Are there any gaps between the labour market needs you have identified and your PNP's existing streams? Will any PNP stream amendments be required to ensure they remain responsive to graduates and PGWP holders in specific occupations (e.g. regulated occupations)?

국제 졸업생이 이러한 주요 부문에서 job offer를 받았을 때, 귀하의 PNP가 영주권으로 가는 실질적인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확인된 노동 시장의 요구와 귀하의 PNP 기존 스트림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특정 직업(예: 규제 직업)에서 졸업생과 PGWP 소지자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PNP 스트림 개정이 필요합니까?

 

 

이 설문조사 이전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국가직업분류)와 CIP(Classification of Instructional Programs, 교육프로그램분류)를 연결/ 동기화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규격화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유학생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른 분야 학생의 접근을 제한해서 PGWP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부족직업인지의 여부가 중요하고, 또 유학을 앞둔 입장에서는 부족직업으로 연결되는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위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PGWP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변경방향을 아래와 같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면" 이라는 식의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예측해보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든, 안되든 간에 우리는 적어도 캐나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1. 부족직업군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했는지를 기준로 PGWP 신청자격 자체를 부여하거나 기간을 우대

2. 처음에 1년의 PGWP를 받고 이후에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부족직업 Job offer 혹은 언어능력 등 추가증빙 필요

3.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적용할지,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부터 적용할지 검토

4. 부족직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개정되는 PGWP 방향(부족직업군 현황)과 주정부이민(PNP) 사이에 문제는 없는지, 부족직업 리스트에 대한 파악이 연방과 각 주정부 사이에 차이는 없는지 검토

 

정리해보면 부족직업군에 해당하는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1년짜리 취업비자를 주고 그 동안에 해당 분야에서 실제 일을 한다면 취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스토리를 상상해봤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할까? 일단은 연방정부에서 영주권 신청에서 우대를 해주는 Express entry에서의 category-based 선발을 살펴볼 수 있겠죠.

 

현재의 카테고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French-language proficiency (불어 공인점수 소지자)

- Healthcare occupations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임상병리 등)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occupations (건축/토목, IT, 전자, 웹디자인 등)

- Trade occupations (목수, 배관, 용접, 전기 등)

- Transport occupations (트럭드라이버, 항공정비, 항공기체제작 등)

- Agriculture and agri-food occupations (도소매 육가공 등)

 

 

개인적으로 기대를 걸어보는 부분은 첫번째는 퀘벡주, 두번째는 불어직업학교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퀘벡 이외 지역의 주정부이민(PNP)와 PGWP 변경에 대한 연결성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엿보입니다. 어쩌면 설문조사 자체에서도 퀘벡주는 제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퀘벡의 주정부이민은 PNP가 아닙니다. AA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일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퀘벡주는 연방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이민제도와 이민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경에서 어느 정도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해봅니다. 이전에도 사립컬리지는 퀘벡주에서만 PGWP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사립컬리지는 신청이 가능하고요. 퀘벡주에서만 유일하죠. 연방의 변화를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퀘벡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권한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퀘벡은 지난 유학생 숫자 감소 정책에서도 현실적으로 아무련 영향이 없는 유일한 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의 최근 변화들에서 엿볼 수 있는 변화는 석박사 레벨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불어를 하는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점입니다. 불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졸업 혹은 일정 수준의 불어공인점수를 소지 등 어떤 형태로든 불어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한요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법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코비드 기간 영주권 Public policy, 연방이민 Express entry, 주정부이민(PNP), LMIA 등 어떤 분야에 있어서건 캐나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변경들에는 불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대가 있어 왔습니다.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퀘벡의 불어직업학교는

- 캐나다에서 가장 학비가 저렴하고 (불어어학연수 + 불어직업학교 학비 합계 약 3,000~ 3,600만원)

- 입학과 졸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secondary 레벨의 과정이면서,

- 졸업 후 PGWP 신청이 가능하고,

- 졸업 후 취업이 없이(PGWP도 상관없이) 졸업만으로 영주권이 신청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PGWP 제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대응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A Canada에서는 퀘벡주 직업학교들에 대해서 무료상담 및 무료수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몬트리올 직영시스템을 가지고 현지에서 상주하면서 고객들을 캐어하고 있기도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블로그 원문: https://blog.naver.com/allthatcan/22347837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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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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