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 Canada 자영이민[예체능이민] http://www.aacanada.co.kr AA Canada 자영이민[예체능이민] RSS Feed ko Sat, 20 Apr 2024 09:21:13 +0900 aac.seoul@gmail.com Employee vs. Self-employed http://www.aacanada.co.kr/insiter.php?design_file=1457.php&article_num=12 캐나다의 이민제도는 외부에서 캐나다로 인력을 유입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선발을 할 지에 대한 제도입니다.캐나다 자영이민 문화, 예술, 체육, 농장 운영 등의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캐나다로 유입을 시킴으로써 해당 분야의 발전의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이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해당 분야에서 1. 세계적인 수준의 활동 혹은 2. Self-employed .. 심동섭 Mon, 28 Nov 2016 19:26:00 +0900 캐나다자영이민 업체선정, 이것만은 꼭... http://www.aacanada.co.kr/insiter.php?design_file=1457.php&article_num=11 캐나다자영이민은 현재 어려운 캐나다이민제도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수월하게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이전에는 캐나다자영이민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민회사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인지 .. 심동섭 Thu, 18 Aug 2016 15:56:24 +0900 캐나다자영이민 : 심사기간 http://www.aacanada.co.kr/insiter.php?design_file=1457.php&article_num=9 캐나다이민성의 영주권 심사기간은 상당히 신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자영이민(예체능이민)의 경우에는 특히나 최근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심사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영주권 심사는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서 비자 오피스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라 하더라도 비자 오피스에.. 심동섭 Tue, 19 Jul 2016 18:05:50 +0900 예체능 경력자를 위한 캐나다 자영이민 - 오해와 자주하는 질문들 http://www.aacanada.co.kr/insiter.php?design_file=1457.php&article_num=7 캐나다의 이민제도는 아주 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음악, 미술, 체육 등의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할 카테고리가 캐나다 자영이민입니다.카테고리의 애매모호한 개념때문에 이민회사마다 하는 얘기도 다르고, 신청자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카테고리가 캐나다 자영이민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구요... 심동섭 Thu, 17 Dec 2015 14:26:39 +0900 캐나다자영이민 : 직종 예시 http://www.aacanada.co.kr/insiter.php?design_file=1457.php&article_num=6 주요분야예술분야 :클래식음악, 대중음악, 국악, 미술, 서예, 민화, 문학, 뮤지컬, 연극, 영화, 전시 등발레, 댄스, 무용, 만화, 서예, 사진, 디자인체육분야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복싱, 무술, 격투기헬스, 요가, 골프, 탁구,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경력의 형태자영업, 계약직(정규직 제외), 프리랜서 등미술학원 운영, 피아노학원 운영, 실용음.. 심동섭 Fri, 11 Dec 2015 04:58:28 +0900 캐나다자영이민 요건(4) - 의지와 능력, 의미있는 기여 http://www.aacanada.co.kr/insiter.php?design_file=1457.php&article_num=5 캐나다 자영이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관련경험이 있고,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자영이민 신청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서 한국에서의 관련경험을 토대로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영주권 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경험에 대한 증빙과 더.. 심동섭 Wed, 09 Dec 2015 15:45:53 +0900 캐나다자영이민 요건(3) - 선발기준(점수계산) http://www.aacanada.co.kr/insiter.php?design_file=1457.php&article_num=4 캐나다 자영이민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다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선발기준(Selection Criteria)입니다. 점수제에 기반한 심사로서 100점 만점 중에서 35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아래 점수기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요건 중의 2년 이상 관련경험만 충족하더라도 최소 20점 이상, 나이가 만 49세를 넘지 않는다면 10점, 여기에 고졸 학력만 있어도 10.. 심동섭 Wed, 09 Dec 2015 15:45:22 +0900 캐나다자영이민 요건(2) - 관련경험 http://www.aacanada.co.kr/insiter.php?design_file=1457.php&article_num=3 관련경험(Relevant Experience)의 의미관련경험에 대해서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아래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elevant experience for a self-employed person means at least two years of experience.   자영업으로서의 관련경험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It must be during the period starting five years before the day you apply and ending on the day we make a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The experience mus.. 심동섭 Wed, 09 Dec 2015 12:00:07 +0900 캐나다자영이민 요건(1) - 자영업자 http://www.aacanada.co.kr/insiter.php?design_file=1457.php&article_num=2 자영이민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To be eligible as a self-employed person, you must:   자영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have relevant experience, and intend and be able to be self-employed in Canada,  관련 경험이 있고 캐나다에서의 자영업에 대한.. 심동섭 Wed, 09 Dec 2015 11:58:21 +0900 캐나다 자영(Self-employed)이민이란? - 제도의 취지 http://www.aacanada.co.kr/insiter.php?design_file=1457.php&article_num=1 자영이민?자영업자를 위한 이민제도?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 이름만 봐서는 이런 정도의 카테고리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자영이민의 카테고리에 적합한 사람들은 일견 예상되는 바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영이민은 도데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는지?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의를 .. 심동섭 Wed, 09 Dec 2015 11:14:3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