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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이민[예체능이민]

캐나다자영이민 요건(4) - 의지와 능력, 의미있는 기여

캐나다 자영이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관련경험이 있고,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자영이민 신청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서 한국에서의 관련경험을 토대로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영주권 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경험에 대한 증빙과 더불어 이민신청 대행인의 경험과 능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성에서는 아래와 같이 얘기합니다.

 

A person's financial assets may also be a measure of intent and ability to establish economically in Canada. There is no minimum investment level for a self-employed person.

지원자의 금융자산은 캐나다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와 능력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서의 최소 투자금 제한은 없습니다.

The capital required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work. Applicants must have sufficient funds

to create an employment opportunity for themselves and maintain themselves and their family

members. 

필요한 자본은 활동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원자는 자영업을 시작하고 본인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They must show you that they have been able to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family through their talents and would be likely to continue to do so in Canada. This includes

the ability to be self-supporting until the self-employment has been created. 

지원자는 스스로의 재능을 통해서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는 것과 캐나다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자영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급할 수 있음도 증명해야 합니다.

 

It is intended that the self-employed class enrich Canadian culture and sports. In other words,

when applicants meet the test of experience, intent and ability and there is a reasonable expectation they will be self-employed in culture or sport, the test of significant contribution becomes relative. For example, a music teacher destined to a small town can be considered significant at the local level. Likewise, a freelance journalist who contributes to a Canadian publication will meet the test. In the end, the definition of “significant contribution”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officer, but is not intended to bar qualified self-employed persons who are applying in good faith. Its inclusion in the definition is intended to bar frivolous applications. 

자영이민은 캐나다의 문화와 스포츠를 풍요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관련경험과 캐나다 자영업 의지와 능력에 대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캐나다에서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 자영업을 하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도시로 가는 음악교사는 지역에서 의미있는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캐나다 출판업에 기고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의미있는 기여"에 대한 정의는 이민관의 재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의의 신청자에 대한 잣대라기 보다는 미비한 신청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상당히 모호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불리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입니다. 역시 자영이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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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보러가기

캐나다 자영(Self-employed)이민이란? - 제도의 취지 (클릭)

캐나다자영이민 요건(1) - 자영업자 (클릭)

캐나다자영이민 요건(2) - 관련경험 (클릭)

캐나다자영이민 요건(3) - 선발기준(점수계산) (클릭)

캐나다자영이민 요건(4) - 의지와 능력 (클릭)

캐나다자영이민 : 직종 예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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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2-09

조회수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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