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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경험담/정보

몬트리올 주택마련 지원 프로그램

몬트리올시의 주택마련 지원 프로그램(Home Ownership Program) 은 처음 집을 사는 주민들에게 최고 $10,000까지 지원해주는 한시적인 지원책이다. 자기집을 소유하는 비율을 높이고 건설회사들이 저렴한 주택을 많이 짓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부족을 해소하여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범위 

표에서 보여지듯 자녀가 없는 세대는 최대 $180,000까지의 주택을 사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세대는 $235,000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사고자 하는 주택이 노보클리마(Novoclimat)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인증을 받는다면 주택금액 상한가격은 $2,500이 올라간다. 임대해서 살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5,500에서 $8,5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고 5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전용 건물에 해당된다. 

주택의 종류
주택구매가격상한선1

주택감정가격 

상한선
보조금
자녀가없는세대의신규주택
$180,000
-
$6,500

18미만자녀를세대의 

신규주택2
$235,000
-
$10,000
기존의 Duplex
-
$296,000
$5,500
기존의 Triplex
-
$346,000
$7,500
기존의 fourplex
-
$398,000
$8,000
기존의 fiveplex
-
$455,000
$8,500


1 세금포함 가격 
2 주택을 구입하여 등록하는 시점의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이라야 함. 

신청자격 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근 5년간 퀘벡주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 한한다. 신규주택의 경우 이전에 아무도 살았던 적이 없는 새집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신청자가 살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능하다. 단, 구입시점 이전으로부터 12개월 이상 전부터 거주했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규주택은 또한 워런티 계약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거주하던 건물을 사는 경우에는 구매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원래 건물주(판매자)는 해당 건물에서 판매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해당 건물은 또한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최소한 10년 전부터 거주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콘도(co-ownership)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절차 

Hibiter Montreal 홈페이지(www.habitermontreal.com, 문의전화514-872-4630)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보내면 2주 안에 미비서류 및 향후 절차에 관한 안내편지를 받게 될 것이다. 신규주택의 경우 계약단계에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서류처리 기간은 5-6개월 걸리므로 내년에 완공되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신청 후 18개월 내에 실제 구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그 이전이라도 할당된 예산이 고갈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된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최소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 내용을 공증받아야 한다. 기존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소한 3년간 콘도로 전환해서는 안되며 그 내용을 공증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받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될 수 있다.

 

 

출처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2-08

조회수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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