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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경험담/정보

캐나다 및 퀘벡주 육아보조금의 종류

연방 육아보조금 (Canada Child Tax Benefit) 

1. 기본 보조금 (basic benefit) 

기본금은 한 아동 당 매달 $108.91로 셋째 아이부터는 추가로 $7.58씩 더 지급되는데 연소득이 $37,885가 넘을 경우 자녀가 하나라면 초과되는 금액의 2%가 차감되고 둘 이상이면 4%가 차감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고 연소득이 4만불이라면 연간 기본금 $2,613.84 ($108.91x12개월x2자녀) 에서 $2,115($40,000-$37,885)의 4%인 $84.60를 뺀 $2,529.24가 열 두 달에 걸쳐 지급될 것이다. 

2. NCBS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는 첫 아이에게는 매달 $168.75, 둘째 아이는 $149.33, 셋째 아이부터는 $142이 지급되는데, 연소득이 $21,287이 넘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하나일 때는 초과되는 금액의 12.2%, 둘일 때는 23%, 셋 이상일 때는 33.3%가 차감된다. 따라서 앞서 예를 든 가정에서는 연간 $3,816.96 ((첫아이 $168.75+둘째아이 $149.33)x12개월)보다 $18,713 ($40,000-$21,287)의 23%인 $4,303.99가 더 큰 금액이므로 NCBS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둘인 가정의 연소득이 $21,287 이하라면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고 $21,287에서 $37,885사이라면 기본 보조금은 온전하게 다 받고 NCBS는 일부만 받을 수 있으며 $37,885 이상일 경우 NCBS는 전혀 못받고 기본 보조금도 소득에 따라 점차 깎이는 것이다. 

3. Child Disability Benefit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한달에 최고 $199.58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연소득이 $37,885가 넘어가면 차감되기 시작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배우자나 common-law partner가 캐나다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 보호받는 주민(난민 등), 또는 캐나다에서 18개월 이상 거주한 단기체류자라야 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그 아이에 대한 일차적 양육책임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아버지나 조부모, 보호자 등이 해당된다. 

2009년 4월에 마감하는 2008년도 소득신고를 마치면 2009년 7월부터 적용이 되어 매월 20일에 지급이 될 것이다. 단, 연간 보조금 액수가 120달러가 안 될 때에는 7월 20일에 일시불로 나온다.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이 매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주어지는 $100의 UCC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이다. 금액은 일정하지만 다음해 소득신고를 해야하므로 수입에 따라 부분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돈이라고 보면 된다. 만 6세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상 연방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에서 관리하므로 www.cra.gc.ca 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문의전화: 1-800-387-1193) 

퀘벡주 육아보조금 

1. Child assistance payment (2009년 기준) 

첫아이의 경우 연간 최저 $608에서 최대 $2,166까지, 둘째와 셋째아이는 $561에서 $1,083까지, 넷째 아이부터는 최대 $1,623까지 받을 수 있다. 편부모의 경우 $304에서 $758까지 추가된다. 부부의 소득은 $44,599, 편부모의 소득은 $32,696부터 초과되는 금액의 4%가 차감된다. 금액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매년 1월에 발표된다. 

2. Supplement for handicapped children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최소 1년 이상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은 소득에 관계 없이 한 달에 $171로 일정하다. 
보조금은 자녀가 태어났거나 입양했을 때, 퀘벡의 주민이 되었을 때, 아동의 후견인(custody)이 되었을 때, 이혼시 양육권을 가졌을 때, 혹은 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데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출생신고시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따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일년에 네 번, 1월, 4월, 7월, 10월의 첫번째 평일에 이루어지는데 필요하다면 매달 받을 수 있게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끊긴다. 연방정부와 퀘벡정부 보조금 모두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퀘벡주의 육아보조금은 Regie des rentes Quebec에서 관리하므로 홈페이지 www.rrq.gouv.qc.ca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상기 내용은 2009년 1월 기준으로 이후 캐나다 연방 및 퀘벡 주 정부의 방침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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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2-08

조회수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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