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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이민 관련 소식

캐나다 유학 중 취업,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비자 컨디션

캐나다 유학 중 파트타임 취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유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1. Work on campus : 재학 중 교내에서 취업 가능

2. Work off campus : 정규과정에 입학 후 6개월의 학업을 마치고 나서 off campus work permit을 신청 가능

 

하지만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캐나다 학생비자 제도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Work off campus

As of June 1, 2014, you may qualify to work off campus without a work permit. If you qualify, your study permit will allow you to:

2014년 6월 1일부터 유학생은 별도의 워크퍼밋이 없이 학교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생비자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work up to 20 hours per week during regular academic sessions and

   정규과정의 학기 중에 주당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 work full-time during scheduled breaks, such as the winter and summer holidays or spring break.

   겨울, 여름, 봄의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To qualify, you must: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 have a valid study permit,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 be a full-time student,

   풀타임과정에 재학중이어야 하며,

 - be enrolled at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at the post-secondary level or, in Quebec, a vocational program at the secondary level, and

   DLI(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넘버를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고졸 이후, 퀘벡주에서의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훈련과정 포함)과정에 재학중이어야 하고,

 - be studying in an academic, vocational or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that leads to a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that is at least six months in duration.

   최소 6개월 이상의 학위(degree), 졸업장(diploma), 수료증(certificate)을 취득할 수 있는 최소 6개월 이상의 대학과정, 직업교육과정에 재학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학생비자를 가지고 무조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보험번호(SIN)를 캐나다 노동성에 신청해서 받은 후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Social Insurance Number

You need a Social Insurance Number (SIN) from Service Canada to work in Canada or to receive benefits and services from government programs.

캐나다에서 일을 하거나 정부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Service Canada로부터 사회보험번호(SIN)를 받아야 합니다.

 

You must have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or remarks printed on your study permit in order to apply for a SIN for off-campus work:

학교 밖에서 일을 하기 위해 SI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 May work 20 hrs per week off-campus or full-time during regular breaks if meeting criteria outlined in section 186(v) of IRPR

이민과난민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6조(v)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 밖에서 주당 20시간까지, 방학기간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May accept employment on or off campus if meeting eligibility criteria as per R186(f), (v) or (w). Must cease working if no longer meeting these criteria 

이민과난민보호에관한법률제시행령 제186조(f),(v),(w)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교내외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더이상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취업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If your study permit does not have one of the above conditions or remarks, you must submit a request for an amendment to your study permit before you can apply for a SIN. There is no fee for this request.

만일 당신의 학생비자에 위 내용의 하나라도 적혀있지 않다면 SIN을 신청하기 전에 학생비자에 대해 수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If your study permit has: This permit does not permit the holder to engage in off campus employment in Canada, printed on it and you have changed your program of study, you must apply to change the conditions of your study permit and pay the applicable fee.

만일 당신의 학생비자에 "이 허가는 소지자에게 캐나다에서 교외에서 일할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고, 당신의 학업 프로그램을 변경했다면 학생비자의 컨디션 변경신청을 해야하고 신청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50이 소요됩니다.)

 

캐나다에 입국을 하면서 학생비자를 받았다면 비자 하단에 Condition/ Remark 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유학중(예, 대학과정 재학)이라 하더라도, 

  혹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예, 단순한 어학연수)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에 적혀있는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경우

   : SIN 신청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

   : 수정(amendment)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일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는 경우(예: This permit does not authorize the holder to engage in off campus employment in Canada)

   : 컨디션 변경(change the conditions) 신청을 해야 합니다.($150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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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동섭

등록일2015-12-10

조회수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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